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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URL : https://www.fnnews.com/news/202103101620165929
[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신속하게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는 등 최신 도로정보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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